서서울도시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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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명시된 차량은
서부간선지하도로를 이용할 수 없으니
운행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도로이용 가능차량
소형차
자동차 관리법상 소형차에 포함되는 차량
3m 이하
높이 3m 이하인 차량
(적재함 및 적재물의 높이까지 최대 3m 이하인 차량)
1톤 이하
적재중량 1톤(총 중량 3.5톤) 이하
구분
운행 제한차량
이륜차
이륜차 이용 제한
(오토바이, 스쿠터, 킥보드, 자전거 등)
위험물
위험물 적재 및 운반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