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통행료 기준 차량예시
경차 1,350
  • 배기량 1천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마티즈, 스파크, 모닝 등
소형차 2,700
  • 승용자동차 : 2축차량 (윤폭 279.4mm 이하)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승용차, 15인승이하 소형버스, 1톤 이하 화물차
구분 면제대상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 군 작전용 차량 (미군차량 포함)
  • 구급 및 구호차량
  •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유료도로법 제8조
  • 경찰 작전용 차량
  • 교통 단속용 차량
  •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
  •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국가유공자(1급~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함)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1~5급까지의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탑승차량
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 국가보훈자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6~7등급) 본인이 탑승한 차량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7등급) 본인이 탑승한 차량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본인이 탑승한 차량
  • 장애인 (1~6등급) 본인이 탑승한 차량
  • 1000cc 미만 경자동차
50%

※ 할인차량은 전용 차량단말기를 등록, 장착하셔야 자동으로 할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