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의 사전 허락없이 이메일 제목에 ‘서서울도시고속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에서 보낸 것으로 오해하도록 작성한 이메일 발송 시에도 법적 조치를 취할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조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정보통신망법률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